대구지방법원
[뉴스데일리]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는 간통 사실이 들통날까봐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L(42·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크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씨와 상대 남성 B(50)씨의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L씨는 남편에게 직장 동료인 B씨와의 내연관계를 들키자 지난해 4월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L씨가 성관계 이후 B씨에게 직접 연락해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B씨의 페이스북에 '멋있어 보인다'는 내용의 댓글을 다는 등 성폭행 피해자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L씨가 신고하기 전 B씨에게 "남편이 알았다. 지금 집 앞으로 와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까지 밝혀냈다.

1심은 L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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