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뉴스데일리]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29일 트랜스젠더 P(34)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병역면제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해 병역 면제 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P씨가 별다른 불편함, 장애가 없는데도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상당 기간 정신과 의사를 속이며 치료를 받아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판단했다.

아울러 P씨가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여성스러운 옷차림이나 화장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성형수술을 하고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는 등 신체의 변화까지 꾀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정신과 전문의가 'P씨가 성적 정체감의 혼란을 느껴왔다'는 취지로 의학적 판단을 내렸고 P씨는 성향·언행·직업·주변인과의 관계 등에 비춰 오랜기간 성 정체성에 대해 상당한 혼란을 느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 2005년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성 주체성 장애 '고도 등급' 판정을 받은 뒤 병무청으로부터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병무청은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성전환자로 살고 있는 P씨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호르몬제를 투약했다고 보고 P씨에 대한 병역 면제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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