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정부가 기업형 임대리츠에 제공할 위례와 화성동탄 신도시의 LH 택지 1만가구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육성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30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기업형 임대리츠에 제공할 LH 택지 1만가구를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로 올해 안에 즉시 착공이 가능하고 입지여건이 좋은 LH 보유 택지를 공개했다. 세부내역은 LH 홈페이지 또는 임대주택 포털(www.rentalhousing.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24개블럭 1만 37가구다. 아파트 용지는 8개블럭 7425가구, 연립용지는 16개블럭 2612 가구다.

이번에 공개된 부지는 2월부터 상담을 거쳐 수요가 많은 부지부터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공모는 4월중에 약 3000가구 규모로 진행하고, 2차는 6월중, 3차는 9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절차는 기업형 임대리츠에 한정돼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구조와 자본조달구조, 임대운영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이번에 공개된 택지는 민간수요, 사업성 등에 따라 1∼5년간 무이자 할부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1차 공모 대상이 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되고, 잔금비율 상향과 선납할인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에 공개된 택지 중 민간의 수요가 충분치 못한 택지를 오는 10월 이후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기업형 임대리츠가 기금출자를 받더라도 공공임대 규제(입주자자격, 분양전환가격, 최초 임대료 등)를 배제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2월중 개정 완료될 예정이다.

기업형 임대리츠가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가구 이상 건설하는 경우 기금지원이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더라도 공공임대 규제를 배제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4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또 내달 9일부터 국토부 내와 대한주택보증 서울지사에 뉴스테이(New Stay) 지원센터가 설치돼 택지확보와 지자체 인허가 추진시 애로사항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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