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제주지법(법원장 김창보) 제3민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85억원을 투자해 제주도에 호텔을 건립한 그룹 JYJ의 김준수(27)씨 소유의 서귀포시 강정동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A건설사와 B건설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 건설사에 30억3천여만원과 18억7천여만원씩 총 49억여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B건설사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가압류한 재산에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김씨 소유의 호텔 등 부동산이 포함됐다.

이에 김씨는 즉각 이의신청서를 제출, 건설사들과 대여금 청구소송을 벌이게 됐다.

A건설과 B건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했다. 호텔은 부지면적 2만1천26㎡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61실(본관)과 풀빌라 4동으로 구성됐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9월 25일 정식 오픈한 토스카나 호텔 시설자금을 차용증을 받고 김씨에게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스카나 호텔 측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차용증을 쓴 것은 맞지만 회계처리를 위해 만든 것일 뿐이라며 이들 건설사가 공사비를 착복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다음 주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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