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4일 철도·도로공사 관련업체들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감사원 감사관 김모(51)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 감사 대상이 되는 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6년간 9명에게 금품을 요구해 2억2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억5000만원, 추징금 2억2000여만원을 구형했었다.

김모씨는 친인척 계좌 8개를 이용해 철도부품업체 AVT 등 철도·도로공사 9개 업체로부터 2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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