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 형사15단독 김수경 판사는 2일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해 대기업 임원들을 속이고 취업해 거액 연봉을 받아 챙긴혐의로 기소된 조모(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조씨는 사기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취업 사기를 벌였고, 대우건설에서 1년간 고액 연봉을 받으며 실제로 근무했다"며 "1년 뒤 계약 연장에 실패하자 다시 KT에 취업을 시도한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수법이 과감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대우건설 박모 사장에게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이다. 아는 사람을 보낼 테니 그를 취업시켜 달라"는 전화를 걸었다. 이튿날 사장실로 찾아가 가짜 이력서를 내밀었고 대우건설 측은 그를 부장으로 채용했다. 조씨는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1년 뒤 계약 연장에 성공하지 못하자 지난 8월에는 황창규 KT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역시 '이재만'을 언급하며 같은 수법으로 스스로를 추천했다.

조씨의 범행은 KT 측이 채용 절차를 위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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