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춘천지법(법원장 성기문) 형사2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대중목욕탕인 사우나에서 11세 남자 아이의 성기를 만진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H(61)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미 2차 성징이 시작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또래보다 키가 크고 성숙한 아이였던 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60세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보기 어려운 점과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을 종합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의 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평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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