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미 2차 성징이 시작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또래보다 키가 크고 성숙한 아이였던 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60세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보기 어려운 점과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을 종합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의 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평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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