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청와대 비서관 재직시절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공개해 공직자로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대통령 선거 2개월 전 이런 사실을 공개해 국론을 분열시켰고 국제적 신의도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발언 내용이 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허위 발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시해 직을 행하도록 하고 있고, 영토주권 수호는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했다"며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회의록의 존재나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으로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 의원이 개인의 이익이나 당리당략 차원이 아닌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인식을 위해 공개한 만큼 이를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같은 당 김무성(63) 의원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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