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데일리]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3일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에 대한 A양의 접견 횟수, 접견 시의 대화 내용, 서신을 보낸 횟수, 하트 표시 등을 넣은 서신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그 내용은 A양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거짓으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양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씨가 A양에게 강간사실을 알리면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하지는 않았고, 조씨가 만남을 강요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A양이 스스로 겁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씨와 계속 만난 사실을 설명할 수 없고, 임신중절 비용이 걱정돼 조씨를 계속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A양의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형 연예기획사 대표인 조모(45)씨는 2011년 8월 자신의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A양(당시 15세)을 만나 "연예인을 할 생각이 없냐"며 접근했다. 조씨는 A양을 자신의 차량 등에서 수 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키고 가출하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상 강간)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A양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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