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뉴스데일리]24일 인천지법(법원장 김동오)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유씨의 처남이자 권씨 동생인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권씨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결심공판에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침울한 표정으로 재판을 받았다. 권씨 남매의 결심공판에는 80여 명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가 몰려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권씨는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억9천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구원파를 세운 고 권신찬 목사의 자녀인 권씨와 권 대표가 대출 과정에서 구원파 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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