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데일리]대법원(원장 양승태)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나 변호사, 재판연구원(로클럭) 등으로 활동하다 판사에 임용된 경력 법관은 최소 4년 이상 배석판사로 근무해야 단독판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법조일원화 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법조경력자 중에서만 법관을 임용하고, 내년 처음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법관으로 임용되기 때문에 법조경력자들에 대한 법원 업무 적응기간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개정예규는 법관임용 전 법무관·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에 종사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임용 이후 최소한 4년 이상 배석판사로 근무한 이후 단독판사에 보임하도록 했다. 기존 예규는 법조경력자 법관은 최소한 2년 이상 배석판사로 근무해야 단독판사로 보임할 수 있었다.

개정예규는 오는 30일 이후에 임용되는 법관에 대해 적용된다. 30일 이전에 임용된 법관은 배석판사 근무기간 3년이 적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조경력자 법관의 임용 초기에 다양한 합의, 항소사건 사무분담을 담당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조경력자 법관에 대한 최소한의 배석판사 근무기간을 새로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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