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현 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받는 정윤회(59)씨 측이 허위보도로 이혼까지 하게 됐다며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만만회'는 실체가 없고 자신은 더는 공인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정씨 측 대리인은 "정씨는 (공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인이며, 만만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지원씨가 붙인 이름일 뿐 실체가 있는 모임이 아니다"고 말했다.

만만회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정윤회씨의 이름을 딴 것으로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이라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다.

정씨 측 대리인은 "시사저널이 기사로 제기한 의혹은 실체가 없다"며 "항간에 떠도는 의혹을 보도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은 스스로 잘못된 보도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또 "악의적 보도로 일반인들이 만만회라는 것의 실체가 있는 양 착각하게 됐고, 정씨의 가정까지 파탄났다"며 시사저널은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저널은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때 비서실장을 맡았었던 정씨가 2007년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비선라인 '만만회'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씨는 시사저널이 지난 3월 말 이후부터 이같은 의혹 제기는 물론 승마 선수인 딸이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데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시사저널 측은 "정씨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인 공인이고, 기사 내용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반론 인터뷰로 해명도 충분히 실어줬다"고 반박했다.

시사저널은 또 "정씨의 부인이 이혼조정 신청을 한 것은 지난 3월로 기사가 나가기 전"이라며 "정씨가 가정 파탄의 원인을 기사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 측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시사저널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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