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전 중구 ○○타워 3층 ‘○○플러스’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 신고 후 흑삼 등을 판매해 오면서 지난 8월 초부터 같은 달 11까지 노인들을 상대로 흑삼이 “혈압을 낮추어 주고 혈당을 유지해 주어 고혈압과 당뇨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마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또는 의약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선전을 하여 흑삼 1set 당 158만원씩 도합 2억 6,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정·불량식품 등 국민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특히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상대 ‘떳다방’식 사기성 판매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인 시민들에게도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경찰관서(112)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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