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호윤)여성보호계(계장 박범정 경정,팀장 정현찬 경위)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시행(9월29일)이후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지자체에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선군 모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부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담임․상담․학적담당 교사 3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선 군청에 통보하였다.

피해학생은 금년 7월부터 부모에게 수차에 걸쳐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머리카락이 모두 잘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10월 담임교사 등 3명은 피해아동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자 가정방문과 상담을 통하여 부모로부터 상습 학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강력한 현장대응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고 아동의 인권이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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