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Y모씨(남, 40세)등 2명은 지난 10월 19일 입국한 중국인들로서 23일경 피해자에게 같은 고향사람(중국 산동)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고 직접 가게로 찾아와 “시가 3억 6천정도의 금괴를 2억 7천만원만 지불하면 살 수 있다”고 속인 뒤 진품을 샘플로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금괴를 살 것을 유도하고“절대 다른 사람 몰래 혼자 구입해야 한다”고 얘기하고는 전액 현금을 준비하라고 하여 28일 피해자의 가게에서 현금을 받아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금괴를 받은 이후 확인한 바 가짜라고 확인되어 112에 신고한 것으로 피해자 가게 주변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등으로 인상착의 확인, 용의자가 승차한 것으로 추정되는 버스 및 철도ㆍ공항ㆍ항만 등 도주경로 차단하였다.
경찰은 피의자 및 피해자가 중국인 인 것에 착안, 동부관내 차이나타운에 수사경력 긴급배치하여 주변 일대 숙박업소 전체 탐문하여 중국으로 도피준비 중이던 피의자 1명을 검거하였고 피의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산역, 노포역등 cctv 검색한 바 나머지 피의자가 서울행 버스에 승차한 것으로 확인되어 서울청과 공조하여 버스에서 내리는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경찰은 서울로 도주한 피의자 검거 당시 피해금 2억원 중 78,000원을 사용, 199,922,000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현장에서 압수하였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출입국 내역 확인한 바 지난 8월에 입국하여 9월 20일자 출국한 뒤 10월 19일에 재입국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질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 피의자들이 진술거부등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범행동기 및 전모, 추가 범행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