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금괴와  현금.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박노면 총경)수사과(과장 송인식 경정,팀장 이동규 경감)는 28일 오후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 모 식당 내에서 피해자 장모씨(남, 60세)에게 접근하여“부산 온천장에서 건설현장 노동일을 하다가 금괴들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진짜 금괴 1개를 감정해 보라며 미끼로 제공한 다음,“이러한 금괴 100개와 금불상 2개가 있으니 이를 2억원에 구입하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억원을 교부받아 편취 후 도주한 중국인 피의자 2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Y모씨(남, 40세)등 2명은 지난 10월 19일 입국한 중국인들로서 23일경 피해자에게 같은 고향사람(중국 산동)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고 직접 가게로 찾아와 “시가 3억 6천정도의 금괴를 2억 7천만원만 지불하면 살 수 있다”고 속인 뒤 진품을 샘플로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금괴를 살 것을 유도하고“절대 다른 사람 몰래 혼자 구입해야 한다”고 얘기하고는 전액 현금을 준비하라고 하여 28일 피해자의 가게에서 현금을 받아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금괴를 받은 이후 확인한 바 가짜라고 확인되어 112에 신고한 것으로 피해자 가게 주변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등으로 인상착의 확인, 용의자가 승차한 것으로 추정되는 버스 및 철도ㆍ공항ㆍ항만 등 도주경로 차단하였다.

경찰은 피의자 및 피해자가 중국인 인 것에 착안, 동부관내 차이나타운에 수사경력 긴급배치하여 주변 일대 숙박업소 전체 탐문하여 중국으로 도피준비 중이던 피의자 1명을 검거하였고 피의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산역, 노포역등 cctv 검색한 바 나머지 피의자가 서울행 버스에 승차한 것으로 확인되어 서울청과 공조하여 버스에서 내리는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경찰은 서울로 도주한 피의자 검거 당시 피해금 2억원 중 78,000원을 사용, 199,922,000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현장에서 압수하였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출입국 내역 확인한 바 지난 8월에 입국하여 9월 20일자 출국한 뒤 10월 19일에 재입국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질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 피의자들이 진술거부등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범행동기 및 전모, 추가 범행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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