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요양원 대표 A씨(55세) 등은 노인요양급여를 타내기 위해 하루 1일 5시간 근무한 사람을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근로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심지어 A씨는 아내를 요양보호사로 등재, 요양보호사 고유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난2012년 12월경부터 올해 6월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억 1천만원을 타내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요양원 인원초과로 더 이상 노양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되자 올해 1월경 주·야간 보호센터를 개설한 후 요양원입소자를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보호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3,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행사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지난해 한해동안 시 보조금 600만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국민생활체육 대전광역시 모 협회 사무국장 B씨(50세) 등 7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하는 등 각종 보조금 부정사용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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