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이 대포차량을 번호판을 위조해 타고 다닌 차량
경기경찰청(청장 최동해) 교통범죄수사팀(팀장 박춘태)은 인터넷에서 대포차를 구입하여 무면허로 운행 중 지방세 체납 등 사유로 단속 공무원에 적발되어 번호판이 강제영치되었음에도 족쇄로 봉인 조치된 자동차를 절취하여 또 다시 위조한 김모씨(34세,남)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김모씨는 대포차를 구입 후 운행하던 중 오산시청 지방세 체납 기동징수팀에 의해 번호판이 영치되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번호판을 위조 후 부착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지난 8월 초 기동징수팀이 김모씨의 대포차를 다시 발견하여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 앞바퀴를 족쇄로 봉인조치하고 관공서에 강제영치하였으나 전동 그라인더로 절단하고 절취 후 또 다시 번호판을 위조, 부착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모씨는 신용불량 및 무면허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올해 3월 중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대포차 브로커로부터 현금 350만원에 SM7 승용차(압류등록금액 총 586만원, 지방세체납 4건,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미납 압류 등 65건)를 구입 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경찰은  김모씨의 운행 현장 등 주변 CCTV 분석 및 통신수사를 실시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지만 김씨가 계속하여 출석에 불응하자  통신수사 20일만에 검거하여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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