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0일 국내 3대 마약 밀수조직 중 하나인 '윤○○파'와 짜고 필로폰 6.1㎏을 중국에서 밀반입하려던 이모(46)씨를 적발해 구속기소하고, 필로폰을 전량 압수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6.1㎏은 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 따지면 200억원어치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 전과 6범으로 마약 밀수 혐의로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이씨는 필로폰을 투약하다 중국 수사기관에 검거돼 한국으로 강제추방을 당하자 인천항으로 이송되던 배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처럼 위장한 다음 다시 중국으로 숨어들어갔다.

그러다 이씨는 윤○○파의 2인자인 김모씨로부터 "중국 마약 조직에 돈을 선불했는데 아직 찾아오지 못한 필로폰이 있다. 잔금 1억원을 치르고 필로폰을 받아 국내로 가져오면 필로폰 1kg당 1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서게 됐다.

이씨는 지난 5월 환치기를 통해 김씨로부터 송금받은 7000만원에 자기 돈 3000만원을 보태 총 1억원을 김씨가 알려준 조선족 남성에게 송금하고 사흘 뒤 필로폰 6.1㎏을 넘겨받았다. 이씨는 필로폰을 비닐봉지 7개에 나눠 담은 뒤 이를 허리와 허벅지 등 몸 곳곳에 테이프로 단단히 동여맨 다음 그 위에 헐렁한 옷을 입어 눈에 띄지 않게 했다.

이후 국내로 들어오는 바지선에 탑승해 지난 1일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항 인근에 도착했다. 이씨는 입국심사를 피하기 위해 바지선이 항구에 닿기 전 작은 접안선을 옮겨타고 밀입국하려 했지만 필로폰 밀수 첩보를 입수하고 대기하던 검찰수사관들에게 붙잡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김씨로부터 밀수 대가를 받아 도피자금을 마련한 다음 얼굴이 닮은 사람의 여권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중국으로 다시 출국하려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달아난 김씨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2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씨의 밀입국을 도운 혐의로 바지선 선원 권모씨와 윤모씨, 그리고 알선 브로커 1명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밀입국하기 사흘 전 서울세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뒤 즉시 세관과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거제도에 수사팀을 긴급 파견했으며, 거제세관과 통영해양경찰서도 이씨 검거 작전에 참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에 기반을 둔 국내 최대 규모의 밀수조직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들여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추적하던 중 이씨를 붙잡아 필로폰이 대량 유통되는 것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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