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만원 이상의 일반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이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아진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이자의 최고한도가 낮아짐에 따라 구체적인 최고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이 개정령안은 이자제한법 개정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최고이자율은 원금이 10만원 이상이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간의 금전대차에 적용된다.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기관과 등록 대부업자에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인 34.9%가 적용된다.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부분은 무효다.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지급한 때에는 초과된 이자상당 금액이 원본을 충당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원본이 모두 변제된 때에는 채권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인간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이 내려감으로써 향후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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