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제주도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직영면세점에 입점을 허가한 화장품 회사의 지분을 챙기는 등 1억4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배임수재 등)로 양영근(56) 제주관광공사 사장을 29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추진된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Jeju Fantastic Art City)' 관광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민관유착형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양 사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건설사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사장은 취임 전 제주특별자치도 민자유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심의청탁 명목으로 김영택(62)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에게 3천만원을 받고, 취임 후에는 건설사 대표로부터 제주관광공사의 사업 지원 대가로 약 130㎡(42평형) 아파트를 3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사업이 무산되자 김 전 회장에게 제주관광공사의 직영면세점에 화장품 매장을 입점해주는 대가로 화장품 회사 지분 20%(6천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일대 공유지 510만㎡에 드라마 세트장과 케이팝(K-POP) 공연장, 테마파크 등을 갖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투자기획사에게 행정지원을 하는 민관합작사업이다.

지난달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은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 최모(61)씨로부터 사업 인·허가 알선 및 청탁 명목으로 20억원을 받고 이 사업의 총괄시행사인 ㈜인터랜드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5억원을 가장납입해 설립한 혐의(특가법 상 알선수재 및 상법위반)를 받고 있다. 또 양 사장에게 5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주고 양 사장에게 직영 면세점 입점 대가로 6천만원 상당의 지분을 건넨 혐의(특가법 상 알선수재 및 배임증재, 뇌물공여 등)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비가 1조6천억원에 달하는 대형 관광개발사업 과정에서 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의 사장이 취임 전부터 금전로비, 아파트로비, 지분로비 등 다양한 형태로 금품을 받는 등 비리가 만연했다"며 "공사를 관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외부 민간위원의 이권개입 금지와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경영실태 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 조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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