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경찰관이 포회된 돌고래를 살피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덕시 총경)는 16일 오전4시 30분경 강릉시 강릉항 동방 2마일(3.6km) 해상에서 송정선적 H호(15톤, 정치망, 승선원 5명)에서 까치돌고래 1마리와 오전 5시 40분경 삼척시 원덕읍 장호항 동방 1마일(약 1.8km) 해상에서 갈남선적 D호(15톤, 정치망, 승선원7명)에서 긴부리돌고래 3마리가 각각 혼획 되었다고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H호 선장 박모씨(58세, 주문진읍)는 오전 3시경 강릉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4시 30분경 정치망 양망작업을 하던 중 까치돌고래 1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신고하였다.

또 D호 선장 임모씨(64세, 삼척시 원덕읍 갈남길)는 오전 3시 30분께 조업 차 장호항을 출항하여 5시 40분께 정치망 양망작업을 하던 중 긴부리돌고래 3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신고했다.

까치돌고래는 길이 2m 9cm, 둘레 1m 9cm이고, 긴부리 돌고래는 각각 길이 1m 23cm~2m 30cm, 둘레 66cm~1m 20cm로 모두 죽은지는 약 1일 정도로 추정되며 외관상 작살, 창살류 등 고의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동해해양경찰서장이 유통증명서를 발부하여 강릉수협과 삼척수협 위판장에서 각각 90만원(까치돌고래) ~ 110만원대(긴부리돌고래 3마리)에 위탁판매 되었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으로 고래 포획 예방을 위해 수시 해·육상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불법 포획시에는 수산업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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