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청해진해운과 언딘의 구난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하여 해사안전법과 수난구호법에 따라 사고여객선 선사인 청해진 해운에 적법하게 구난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청해진해운은 언딘과 선박구난 계약을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해경이 민간참여자를 배제하고 구난계약 업체인 언딘으로 하여 실종자 구조를 독점적으로 하게 한 것은 특혜라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도 인명구조는 국가 사무이며 수난구호법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은 누구에게나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시 해경은 언딘과 함께 대형크레인 등을 보유한 다수 기업에 수난구호 명령을 내린바 있다.

해경은 준공되지 않은 언딘 바지선을 현장에 투입한 것이 불법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난구호법에 따라 구조본부장은 필요한 민간자원을 모두 동원 할 수 있으며 금번 구조과정에서 비록 준공검사가 되지 않았으나 시급한 인명구조를 위해 구조현자에서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신형 바지를 동원하여 사용하였다고 해명했다.

해경은 구조업무를 민영화 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인명구조은 국가의 의무로써 계약이 아니라 동원의 방식으로 민간을 활용하고 민간동원 시 비용에 대하여 수난구호법에 따라 실비를 사후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수난구호업무는 국가사무이나 구조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고 이에 따라2012년 8월 수난구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작년 1월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하여 구조활동에 참여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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