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4월 30일까지 충분한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한 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낚시어선 정원초과, 미신고 영업행위, 음주운항 등 낚시객의 안전과 해상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동해해양경찰서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 안전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속 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안전홍보·계도를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개인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낚시어선 안전관리와 음주운항 지도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봄 행락철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으로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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