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한 달간 실시되는 단속에 앞서 15일부터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해양사고 원인이 되는 △음주운항 △승선정원 초과 △미신고 영업․출항 △낚시금지구역 위반 등의 고질적인 위반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경미한 생계형 사범은 계도도 함께 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 중에도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사업자, 종사자 및 낚시객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등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통하여 대국민 해양안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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