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B씨는 위 법인 명의로 2011년에 홍천군에 신고 후 C 장애인 요양 시설을 현재까지 운영하며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요양시설의 시설장은 다른 시설에 겸직하거나 상시 근무를 하지 않으면 급여 등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B씨는 D지역에서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있어 사실상 요양원에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급여 등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되자 상시근무(출,퇴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 시설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관할관청에서 지도,점검할 떄나 보조금 지급 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였다.
한편 B씨는 시설 사무국장으로 있는 동생인 E씨에게 자신의 지문을 대신 등록하도록 한 후 그 자료를 인건비 산출 내역서, 개인별 시간외 근무 내역서, 예산 신청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2012년 7월 말부터 작년 12월 말일까지 18개월간에 걸쳐 합계 77,444,87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상근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자료만 있으면 거액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고 담당 공무원들은 지문인식기에 등록된 지문이 누구의(남․여) 지문 인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이를 근거로 관할 관청은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해 관계 기관은 하루 속히 국고보조금 지급업무 시스템을 개선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같이 유사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유용행위가 다른 시설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관련기관 등에는 위 사실을 통보 추후 유사사례 발생치 않도록 조례개정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고 낭비 사전차단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이들에게 부정 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토록 하고 홍천군 상대로 부정 수급 전액을 환수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