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기 충북지방경찰청장
지난 해 청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형 사기 사건 2건이 있었다. 청주시체육회 산하 골프협회장이었던 피의자가 “지게차 사업에 투자하면 거액을 배당하겠다”며 속여 3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되었다.

또한 청주 유명약국 약사였던 피의자가 부동산의 감정금액을 부풀려 J새마을금고에서 30억여원의 불법 대출 혐의와 지인들로부터 15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구속된 사건도 있었다.

이렇듯 두 사례가 보여주듯 각종 투자명목으로 고수익을 챙겨주겠다며 거액의 사기를 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들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월 영동서는 고급 대포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전국의 영세 노점상·정육점 등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산 후 “현금이 없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물건 값을 입금해 주겠다”고 속여 53회에 걸쳐 460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구속하였다.

또 충주서는 사기 전과 18범으로 전국을 무대로 시골 독거 노인만을 상대로 가스검침원으로 가장하여 “가스 점검을 나왔는데 부품을 갈아야 한다”고 속여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08만원을 편취한 상습 사기범을 구속하기도 하였다.

충북경찰청은 위 사례에서 보듯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악성 지능·경제사범에 대해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함은 물론 특히 소액일지라도 상습적인 피의자에 대해 철저한 증거를 근거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3개월 동안 31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12명을 구속하였다.(총 피해액수 : 51억).

특히 대표적인 앉은뱅이 수사라고 불리던 경제팀 직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검거활동으로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해 피해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악성 지능·경제사범 뿐만 아니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등 ‘떳다방식’ 판매를 하는 행위 검거에도 주력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기성 사범에 대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테마단속 활동 등을 통해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목표 아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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