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구매 시 화장품 표시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인 ‘아토피, 여드름 등 특정 질환 치료’에 현혹되지 말 것을 주의했다.

또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의 3가지 기능만 있으며 구매 시 반드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장품 선택 시 주의사항, 보관법 등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법’ 안내를 위해 ‘화장품 안전정보 제공 질의응답집’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응답집에 따르면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미화 또는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 유지 등을 위해 바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국내의 경우 ‘인체 세정용’, ‘기초화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등 총 12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있다.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뚜렷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이해하고 선택해야 한다. 또 사용자의 나이·성별·피부 유형 등을 고려해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고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과 사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정 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명 기재를 의무화한 ‘전성분 표시제’를 이용해 구매하고 하는 제품에 특정 성분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 ‘아이새도우 팁’과 같이 화장에 사용하는 도구는 정기적으로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사용해 세탁 후 완전히 건조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보존제를 함유하지 않은 화장품은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로, 여러 사람이 같이 제품을 사용하면 감염·오염의 위험이 커지는 만큼 판매점에서 테스트용 제품을 사용할 때도 일회용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분야별정보>바이오>화장품정보>‘화장품 안전정보 제공 질의응답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하는 성분을 국내·외 사용현황, 성분별 위해평가 등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사용을 금지하거나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화장품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법령으로 강제화하고 있으며 소비자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성분을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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