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부산 모지역 냉동수산물 납품업자 김모(62세)씨는 2012.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냉동 새우 등을 해동시킨 다음 제품 포장지에 해동시부터 5일간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냉장상태로 전국 홈플러스, 롯데마트 매장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래 냉동 수산물은 당일 판매의 목적으로 냉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냉장제품으로 유통이 금지되어 보존 및 유통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이나 진열 등을 할수 없도록 돼있다.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해동 3일차의 수산물을 냉장으로 납품받아 전국 홈플러스(136개소), 롯데마트(64개소) 매장에서 2~3일간 판매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지역 홈플러스 9개소 롯데마트 매장 1개소를 입건하여 허가기관에 행정통보 하였고, 전국 홈플러스 127개소 롯데마트 63개소에 대해 관할 허가 기관에 위반사실 행정통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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