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해 경기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외사과(과장 고기철 총경)국제범죄수사2대(대장 김윤태 경감,팀장 전성용 경위)는 국내 대표적 외국인 밀집지역인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 특구내 주택가 원룸·모텔 등지에서 외국인 남성 상대로 성매매를 한 중국인 여성 A 모(37세, 여)씨 등 3명과 성매수인  D 모(28세, 남) 등 총 69명을 검거하여 그 중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6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중국인 A 모씨는 2009년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면서 2011월 9월경부터 다문화 특구내 주택가에 원룸을 임대하여 외국인 남성들로부터 1회당 3~12만원의 화대를 받고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인 B 모(39세, 여)씨와 C 모(41세, 여)씨도 자신의 원룸과 인근 모텔 등지에서 외국인 남성 상대로 호객하여 성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성매수인 D 모씨 등은 주로 중국·네팔·인도네시아 등 외국인들로 위 여성들이 호객행위를 위해 화장실 등에 붙여놓은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하거나 동료 외국인들의 입소문을 듣고 성매매 장소를 찾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약 2개월간에 걸쳐 외국인 밀집지역내 일반 주택가를 거점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인 성매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성매매 단속은 선량한 다수외국인들을 범죄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경찰은 과거 외국인 밀집지역의 성매매는 티켓다방, 보도방을 통한 성매매 경향이었다면 최근에는 단속이 강화되자 주택가 가정집 원룸 등으로 파고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성매매 등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동남아인들의 경우 자국에서는 성매매 행위가 처벌이 되지 않아 한국에서도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외국인 밀집지역내에서 대대적인 성매매사범 단속으로 ‘성매매 행위는 불법’이며 성매매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외국인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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