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등록된 어선은 약 2000여척으로 그중 영세한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했으며 해풍에 찢기거나 오래돼 색이 바랜 태극기를 새 태극기로 경찰관과 어민합동으로 교체하는 행사를 가졌고 어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선박은 선박법 제 11조(국기게양과 표시) 의거 태극기를 달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어선이 국기를 게양하지 않고, 특히 영세어민들은 장기조업으로 인한 관심부족과 훼손된 태극기를 인식함에도 태극기 구입의 어려움 등으로 방치했던 게 현실이다.
송나택 청장은“ 23일은 해양경찰 창설기념일인 뜻깊은 날을 맞아 이번 행사를 통해 2013계사년을 마무리하며 새 태극기를 달고 2014 갑오년에도 안전항해와 풍어를 기원하는 뜻으로 행사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송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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