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계열사 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김원홍 SK그룹 전 고문에 대한 재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원홍 기획입국설'을 전면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 회장은 "김 전 고문과 수사과정이나 재판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횡령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동안 김 전 고문과 연락을 유지한 것이 아닌지 집중 추궁했다.

특히 지난 7월, 대만에서 김 전고문이 전격 체포됐을 당시 최재원 부회장이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SK 측이 대만 현지 경찰에 김원홍 소재를 제보하고 입국 시점을 상의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보였다.

검찰은 또 김원홍이 대만에서 체포됐을 당시 최 회장 형제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회장 형제와 김 전 고문이 상호 협의해서 작성한 진술서가 아니냐"며 "사전에 말 맞추고 김원홍이 귀국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대만의 강제추방에 의한 소환을 추진하지 않았느냐"고 캐물었다.

그러나 최 회장은 "금시초문"이라며 '김원홍 기획입국설'을 전면부인했다.

그는 "동생이 1심 선고후 대만에 있던 김원홍을 수차례 만난 사실도 재판하면서 듣게 됐다"며 "동생이 김원홍이 체포될 당시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신문을 보고 뒤늦게 알게 됐고 상당히 놀랐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회장은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실제로 펀드를 조성할 생각도 있었고, 송금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그룹차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나 전략적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보는 사람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08년 10월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과 SK C&C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해 이 중 450억원을 임의소비한 혐의로 김 전 고문을 구속기소했다.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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