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A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국가정보원이 부업으로 심부름 센터에서 불륜 증거를 수집한 직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2001년부터 국정원에서 일해온 A씨는 직무상 잠입 취업해 근무할 때 알게 된 심부름센터 사장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비번일 때를 이용해 일당 12만원을 받고 7개월 동안 불륜현장을 채증하는 일을 도왔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400만원 가량을 벌었다.

A씨는 같은 해 1월에는 처남과 함께 심부름센터를 개업하기도 했다. A씨는 사건의뢰와 상담을 받을 목적으로 처남 명의의 비인가 휴대전화를 국정원 내부로 반입해 보안업무관리규정을 위반한 것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결국 국정원 내부 조사를 받게 됐고 같은 해 12월 해임을 당했다. A씨는 국정원 내부 조사에서는 심부름센터에서 일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막상 해임되자 "부친상을 당한 상황에서 경황 없이 허위 자백했다"며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내부 조사에서 불륜현장을 채증한 정황을 자세히 밝혔고 휴대전화와 메일 조사에서도 이런 사실이 입증됐다"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심부름센터 일을 하게 됐고 이를 반성한다고 말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 다른 어떤 기관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A씨가 불륜현장을 뒤쫓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영리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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