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000억원대 자산가 내연남의 아이를 낙태하는 조건으로 50억원을 받아냈다가 공갈죄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윤모(46·여) 씨는 2004년께 한 등산 모임에서 1000억원대 자산가인 유부남 정모(61) 씨를 만났다. 내연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은 3년여 동안 만나면서 한 달에 1~2회 정도 성관계를 맺었고, 윤씨는 정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을 받았다. 2008년 11월 임신사실을 알게된 윤씨는 정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프랑스에 다녀온다고 말한 뒤 유산 방지를 위해 산부인과에 입원했다. 윤씨는 임신이 안정기에 접어든 2009년 1월에서야 정씨에게 임신사실을 알렸다.

당황한 정씨는 낙태를 요구하며 정씨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중개인을 내세워 금전 보상을 제시했고, 윤씨는 "100억을 주면 낙태하겠다"며 버텼다. 정씨는 처음에는 10억원을 제시했다가 윤씨가 계속 거부하자 20억원, 20억원에 20억원 상당의 빌라, 40억원으로 조건을 바꿔가며 낙태를 종용했고 2009년 2월 말이 돼서야 50억원으로 합의를 봤다. 윤씨는 임신한 지 넉달이 다 돼서야 낙태를 했다.

하지만 정씨는 낙태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마음을 바꿨다.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했고, 50억원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다. 윤씨는 2011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죄로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윤씨(변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윤씨가 정씨의 의도에 반해 계획적으로 임신하긴 했지만, 협박의 의도와는 무관한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정씨가 먼저 돈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낙태를 요구하기 전에는 윤씨가 출산을 이유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윤씨가 정씨에게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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