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이 불량 장갑차 설계 책임을 제조업체에 일부 떠넘기려 했으나 법원이 판결로 이를 바로잡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방위사업체 두산DST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두산 측에 94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방사청은 2007년 육군 보병 전투장갑차(K21) 국방규격을 제정해 양산을 추진했다. 두산DST는 방사청 설계에 따라 4천578억원 상당의 장갑차 120대를 생산·납품키로 했다.

그런데 2010년 육군기계화학교 수상운행훈련 도중 두산DST가 납품한 장갑차가 물에 빠져 부사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조사를 거쳐 기존 국방규격을 두 차례 고쳤다.

두산DST는 이미 납품한 장갑차 70대를 회수해 바뀐 국방규격대로 보완했고 나머지 50대도 2011년 말까지 마저 납품했다.

두산DST는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어 제때 납품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방사청이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체상금으로 공제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갑차 납품 지체는 두산DST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체상금은 면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두산DST는 침수사고 발생 전 장갑차 70대를 기존 국방규격에 따라 제작해 방사청에 정상적으로 납품했다"며 "사고 원인 조사와 설계 변경에 따른 납품 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