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경력 신임법관 11명에 대한 임명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일  신임법관 11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5년 이상 경력자 선발로 이뤄진 금번 신임법관에는 계훈영(사법연수원 37기) 김경찬(36기) 김선숙(37기) 서희경(33기) 송종선(33기) 우정민(33기) 윤봉학(38기) 이경선(38기) 이배근(37기) 이환기(38기) 황성욱(35기) 판사가 임명됐다.

이들 11명의 신임법관은 변호사 출신이 9명(81.8%), 검사 2명(18.25)이었으며 연수원 기수별 경력은 법조경력 10년 이상 3명, 7년 이상 10년 미만 2명, 5년 이상 7년 미만 6명이었다.남성 6명, 여성 5명이며 이경선 판사는 이재원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부부지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부터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시행됨에 따라 즉시임용을 폐지하고 종래의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의 발전적 재정립을 통해 법조일원화 시대의 원칙적 임용방식으로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해 왔다.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를 강화해 지원자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2012년에 새롭게 도입된 인성역량평가 면접을 개선해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등 임용절차도 강화했다.

지난 6월 13일 ‘2013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 계획’ 공고에 따라 변호사, 검사 등 법조경력자 선발을 추진한 결과 총 50명이 지원했다.

대법원은 먼저 지원자들이 다년간의 법률사무종사 경력을 통해 쌓은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자질, 도덕성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했다. 이어 외부위원이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가 이같은 검증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의했고 이러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1명을 선발·임용했다.

신임 법관들은 2일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약 12주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내년 2월 중 정기인사에 맞추어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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