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지하비밀공장에서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일명 짝퉁지갑을 불법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킨 제조업자 2명을 검거하여 윤모(45세)씨를 상표법위반으로 구속하고 원모(47세)씨를 불구속하였으며 정품시가 45억원 상당의 짝퉁지갑 6500여점을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윤모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외곽지역 건물지하에 지갑을 제작할 수 있는 금형설비를 갖춰놓고, 국내 제작 또는 해외에서 밀수입된 원단을 이용,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하여 짝퉁지갑을 제조해 동대문 시장 등 전국에 대량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약 20년 전부터 지갑공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갑 제조 전문가들로, 2000년 초부터 국내 지갑공장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지갑을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근까지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다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제조업자 윤모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표가 없는 소가죽 원단을 제단전문 외주업체에 맡기고 도로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물건을 전달받아 자신들의 비밀공장에서 금형기계 및 동판을 이용하여 해외 유명상표를 찍고 봉제작업을 하여 상품의 질을 높였다.

이들은 일본관광객의 급감으로 수요가 줄자 중간마진을 없애기 위해 중간유통책(일명 나까마)을 거치지 않고 직접 동대문시장 등지의 노점상에게 개당 3만∼5만원에 위조지갑을 공급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해양경찰청 박남희 외사수사계장은 “해외유명 제품을 선호하는 수요가 계속 있는 한, 위조품 불법제조 유통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상표권자의 권리보호와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위조상품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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