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규 동해해경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경제불황을 기회로 서민경제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이달 2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단속에서는 어선에 침입, GPS․레이다 등 전자장비 또는 선용품 절취사범, 양식중인 어패류, 해상에 투망한 어구․어획물 등 절취사범, 어선원의 숙박비․술값 등 명목 임금 착취사범, 어선원 고용을 위해 선주가 지급하는 선불금 편취사범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청은 이를 위해 선주, 선원 등 상대 피해예방과 신고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장물취급 가능업체, 선원소개소, 과거 전력자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를 찾거나 해양사건․사고 긴급번호 12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