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법원은 지금까지 CD나 LP 등 전통적 매체를 기준으로 음악 사용료의 발생 여부를 가려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현대백화점이 2억3천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년 동안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 틀었다.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했을 뿐 음원을 저장하지는 않았다.

두 단체는 이 기간 발생한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연보상금은 음반을 이용한 공연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음악을 트는 쪽이 지급하는 돈이다.

쟁점은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저작권법상 공연보상금은 판매용 음반을 트는 경우에 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1심은 스트리밍 음악이 CD처럼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제작된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석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태가 어떻든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중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도 연주 또는 음반판매의 기회를 잃는 불이익에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스트리밍 음악도 법적인 의미의 '음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음원이 KT뮤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한다"며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리밍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기존 해석은 문구에 집착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이 가입한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은 '유선이나 무선 수단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음반'에 대해 연주자 등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했다.

재판부는 "공연보상금에 대한 법규를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해 해석한다면 국제조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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