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안승호 부장판사)는 2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성진 한계레신문 기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작년 대선 전 정수장학회 지분 문제와 관련 MBC측 업무논의를 불법적으로 보도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청취’만 유죄로 판단했던 것과 달리 2심에서는 청취·녹음·보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선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대화 내용을 몰래 들은 행위를 유죄, 녹음과 보도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미 자신과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대화를 녹음 중인 상황에서 남의 대화가 이어졌다면 녹음을 중단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된다”면서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대화가 종료된 이상 그 이후에 녹음된 타인과의 대화 내용 녹음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기자가 인식하는 순간 청취나 녹음을 하지 말아야할 의무가 생겼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대화 당사자들이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대화를 할 권리까지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보도 이익이 통신 비밀 보호 이익보다 크다고 볼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최 기자는 작년 10월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통화를 했다. 그러나 최 기자는 최 이사장과의 통화가 끝난 뒤에도 최 이사장 실수로 휴대폰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사무실에서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 등 MBC 관계자들과 대화를 시작하자, 자신의 휴대폰 녹음 기능을 이용해 3인의 대화 내용을 1시간가량 청취하고 녹음,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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