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네오위즈인터넷이 "온라인 음악상품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7억8천만원의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를 포함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7%에 이르고, 공동행위 특성상 파급효과가 전국적인 점 등을 이유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6월 네오위즈인터넷과 SK텔레콤, KT, 엠넷미디어 등이 온라인 음악상품 종류와 가격을 획일화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DRM(디지털저작권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Non-DRM 음원이 전면 허용되자 DRM 상품 매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격과 상품규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네오위즈인터넷은 공정위로부터 7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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