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할부금융사를 통해 구입한 대형화물차(14톤) 19대를 불법 매각하여 16억원 상당을 편취한 “00종합물류” 대표 김모씨(남 40세)를 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하고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포차로 둔갑시킨 “00운송”대표 김모씨(57세) 등 3명을 공범으로 검거하여 조사중에 있으며 대포차로 둔갑시키기 위해 차량을 불법해체한 자동차매매업자 3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해경청 외사과에 따르면 김모씨는 20011년 12월에 화물운송업체인 “00종합물류”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H캐피탈 등 7개 할부금융사를 통해 60개월 분할납입조건으로 대형화물차(일명 윙바디차량)를 대당 1억4천만원에 구입해 약 16개월 정도 할부금을 납입하다가 차량매매 브로커에게 불법 매각하여 약 1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매매 브로커 김모씨 등은 불법 매각한 차량 19대의 등록서류를 넘겨받아 차량등록 대행업체 직원 김모씨(여, 42세)와 공모하여 대당 5백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00운송” 회사에서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00운송”명의의 등록서류만 있는 대포차로 둔갑시켰다.

해양경찰청관계자는 “이들은 차량소유자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00운송”이라는 깡통법인을 만들어 놓고 법인소유로 차량 불법매매를 통해 대포차를 양산했으며 이렇게 양산된 대포차는 대부분 해외로 밀수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도 등록 당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실제 거래한 차량가격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 매매가격을 절반이하로 축소 신고하여 차량등록세 등 세금을 적게 내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한편, 수출업자 최모씨(55세)는 지난 6월 대포차량으로 둔갑된 화물차량 중 3대를 베트남으로 밀수출 하기위해 인천항에서 선적 중 세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대포차의 양산과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등록 심사단계에서부터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며 국내에서 대포차로 양산된 차량들이 해외로 지속적으로 밀수출 되고 있어 세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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