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 10월15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21일부터 11월1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은 이번 단속기간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 상해 및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한 임금갈취, 체류기간 연장을 빙자한 금품수수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인권침해 범죄뿐만 아니라 외국인 폭력조직, 조직적인 사업장 무단이탈 등 외국인의 조직범죄도 강력히 단속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은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실태점검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24시간 고충상담 등 ‘외국인 인권보호센터’운영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해양경찰관계자는 “해수산 종사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범죄 또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를 찿거나 해양사건․사고 긴급번호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송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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