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송나택  제주해양경찰청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제주ㆍ서귀포해양경찰서와 함께 바다낚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불법행위 차단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0월을 불법 낚시어선,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지역별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10월 10일까지 10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행위 및 미신고 영업・출항, 낚시금지구역 위반행위 등 고질적인 위반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경미한 생계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할 방침이다.

제주도 낚시어선은 총 173척이고 지난 3년간(2010-2012년) 적발된 건수는 총 44건으로 유형별로는 구명동의 미착용(10건), 고시사항 미게시(7건), 정원초과(7건), 금지구역 위반(6건)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현재까지 적발한 건수는 출입항 신고 미필 등 이미  26건이 단속되었다.

또한 최근 3년간 단속된 음주운항 건수는 총 24건으로 이중 벌금이 20건, 과태료가 4건이며 올해 8월 현재 6건이 적발되어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낚시어선 종사자, 낚시객들이 자율적인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특별단속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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