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온․오프라인 성매매알선․광고행위 집중단속

           이만희 경기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생활질서과(과장 윤승영 총경)생활질서계(계장 김수룡 경정)는 여름방학기간 동안인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온․오프라인 성매매알선 및 광고행위, 신․변종업소에서 불법 성매매영업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90건을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18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현금 283만원, 음란전단지 26,324매, 휴대폰 12대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의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구체적 사례를 보면

지난 7월 30일에는 모 경찰서 인근 오피스텔에 방실 2개를 임차해 성매매싸이트 ‘즐톡’을 통해 손님을 모집한 후 1인당 15만원을 받고 성매매영업을 한 업주 김 모(40세, 남)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등 3명 불구속 입건, 현금 97만원과 영업용 휴대폰 2대 등을 압수했다.

구속된 업주 김 씨는 경찰서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버젓이 불법 성매매영업을 해오며, 일일평균 10여명의 손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8월 3일에는 부천 소재 “모클럽’ 상호로 50평 규모에 방 8개를 설치하여 인터넷 “패티쉬코리아‘를 이용하여 홍보한 후, 예약한 손님만을 상대로 시간당 8~40만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 및 패티쉬(진동자위기구 등) 행위를 알선한 업주 황 모(35세, 남)씨 등 2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업주 황 모씨는 각종 가학적 성행위의 옵션별로 가격을 달리하여 영업했으며, 고용된 여종업원 가운데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도 있었다.

8월 19일에는 동탄신도시 소재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귀청소방, 키스방 등의 옥외광고(간판)를 설치, 부착한 3개 업소를 단속하였다. 이 업소들은 ‘남성전용, 24시간 영업, 키스 대화방’등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의 간판 등을 내걸고 영업을 하다 청소년보호법(청소년 유해광고)위반으로 단속되었다.

8월 16일에는 시흥 소재 모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외부감시 CCTV 및 샤워시설을 겸비한 밀실 3개를 설치하여 미리 고용한 외국인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조 모씨(48세,남) 등 3명을 검거하였다.

 8월 13일에는 시흥 소재 ‘모다방’이라는 상호로 위장하여 출장성매매 전단지배포로 업소를 광고 후 연락온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오 某씨(41세,남) 등 3명을 검거하고 현금 57만원, 영업용휴대폰 1대를 압수하였다.

검거된 업주 오 모씨(41세,남)는 10여개의 다방 상호와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손님을 모집하여 출장성매매영업을 하였으며, 10여명의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2부제로 운영을 하며 성매매 대금을 업주와 여종업원이 5:5로 나누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8월 9일에는 부천 소재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캔디’라는 상호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여성의 노출사진과 함께 성매매를 암시하는 음란한 문구가 담긴 광고글을 게재한 업주 안 모씨(34세,남)를 검거하였다.

업주 안 모씨(34세,남)는 인터넷 카페에 여성이 속옷만 착용한 사진과 함께 구강성교행위를 뜻하는 ‘BJ', 손을 이용 유사성교행위를 뜻하는 ’핸플‘ 등의 문구가 게재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인터넷 광고를 한 혐의로 검거하였으며, 업소에 대기중인 여종업원은 성매매알선등위반 혐의로 벌금수배 중인 상태였다.

8월 8일에는 화성 소재 학교정화구역(○○중학교 170m) 내에서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상대로 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이 모씨(52세,남) 등 3명을 검거하였으며 같은날, 수원 소재 유흥업소 주변에 출장성매매를 알선하는 음란전단지를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무분별하게 배포한 피의자 권 모씨(24세,남)를 검거해 소지하고 있던 음란전단지 495매를 압수하였다.

8월 11일에는 부천역 주변 50평 규모의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밀실 8개를 설치하여 전화예약 손님만을 상대로 15분당 3만 5천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장 모씨(35세,남)를 검거하였다.단속된 업소는 7월에도 성매매영업을 하다 단속되었지만 재영업 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하였다.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윤승영 과장은 “앞으로도 경찰은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신․변종업소에 대해 적극 단속할 방침이며,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단속후에도 바로 영업을 재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건물주 통지 및 처벌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영업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성매매 전단지의 공공장소 설치, 부착, 배포행위에 대해서도 근절될때 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적극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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