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용숙 분당경찰서장
분당경찰서(서장 설용숙 경무관)수사과(과장 윤연성 경정)지능팀(팀장 전국룡 경감)은  2010년 2월경부터 올해 6월 말일까지 분당구 삼평동 소재 P오피스텔과 노인복지시설로 허가받은 정자동 소재 ㈜ J실버타운 건물의 객실을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한 후, 국내 여행 대행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내·외국인 관광객과 일반인을 상대로 미신고 호텔 숙박업을 하여 총 4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P레지던스 대표 김 모(62세, 남)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같은 기간동안 P레지던스 대표 김모씨와 공모하여 노인복지시설인 ㈜ J실버타운 객실에 대해 호텔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이를 대여해주고 수익금을 나눠가진 ㈜J실버타운 대표 박 모(59세, 남)씨, 부장 권 모(47세, 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P레지던스 대표 김 모씨는, 노인복지시설로 허가받은 분당구 정자동 소재 ㈜J실버타운 건물의 객실 170개중 50개를 임대하여 인터넷 여행 사이트인 K투어 등의 호텔예약 사이트 수십 곳에 올려 일일 133,100원에 숙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김모씨는 또한 분당구 삼평동 소재 P오피스텔 객실 22개도 인터넷 여행업체인 ㈜P에이전시 등의 호텔 예약사이트에 올려 일일 85,000원에 숙박 하도록 하여 위 기간동안 48억 4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현재 정상적으로 호텔숙박업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이러한 미신고 숙박업체들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앞으로도 이와 같은 미신고 숙박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분당경찰서 전국룡 지능팀장은 “이용자들이 미신고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숙박시설에 대한 위생과 안전등에 대해 행정관청의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숙박중 공중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화재발생시 피해보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