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찰청장
경찰청(청장 이성한) 외사수사과(과장 윤성태 총경,계장 이재훈 경정)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불법취득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해 수출입을 제재하는 등 기술유출 피해기업 구제를 위해 업무협력 관계를 근거로 앞으로는 경찰청(산업기술유출수사대)에서 수사한 기술유출 사건 중 불공정 무역행위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을 무역위에 통보하고 무역위는 자체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밝힌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피신청인 F사는 음향증폭기 제조업체인 S사(신청인)에 근무하면서 S사가 자체 개발한 제조기술을 부정취득 한 후 퇴직하여 동종기업을 설립하고 부정취득한 기술을 사용하여 동종 제품을 생산하여 베트남에 수출한 경우다.

이에 대해 무역위는 올해 8월 21일 제318차 회의에서 신청인인 S사가 피신청인 F사를 상대로 신청한 음향증폭기 영업비밀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하고, F사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F사 대표 K씨는 S사에 근무 중 취득한 회로도면 등을 불법으로 이용하여 노래방용 음향증폭기를 생산해 베트남으로 수출한 사실이 무역위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노래방 및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라오케 앰프(Karaoke Amplifier)로 S사의 제품은 베트남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F사에 대해 3년간 해당 물품의 수출과 수출목적의 국내 제조행위 중지를 명하였고 이와 함께 48,388,115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번 영업비밀침해 조사는 경찰청과 무역위의 상호 공조를 통해서 무역위가 영업비밀 관련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한 기관간 협업을 통해 피해기업을 보호하고 침해기업을 제재한 최초의 모범사례로, 영업비밀침해 사건에 대해 형사적 제재조치 뿐만 아니라 무역위의 행정적 조치가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경찰청과 무역위는 영업비밀침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 “국가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무역위원회와 더불어 중기청.특허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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