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완선   천안서북경찰서장
천안서북경찰서(서장 홍완선 총경)형사과(과장 김병주 경정,담당 곽중기 경사)는 지난 8월 12일 골목길이나 교차로에서 여성운전자나 서행하는 차량만을 골라 백미러에 손과 어깨 등을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유발 시키고 운전자와 보험사에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피의자 최모(남 37세)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 모(남 37세)씨 등 3명은 2007년 8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천안, 안산, 서울 일대에서 45회에 걸쳐 골목길과 교차로에서 서행하는 차량만을 골라 손목과 어깨 등을 고의로 부딪치고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여 1,7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면서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골목길이나 교차로 주변에서 여자 운전자나 역주행 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골라 차량 옆으로 다가가 진행하는 차량의 백미러에 어깨나 손목을 고의적으로 부딪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병원을 가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항의 하면 뺑소니로 신고를 하겠다며 운전자를 협박까지도 하였다.

경찰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더라도 운전자들이 경찰관서에 조사 받기를 꺼려하고 단순 접촉 사고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여성 및 교차로 위반 차량만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 6개사로부터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명단을 제출받아 2개월간 교통사고 운전자 45명을 상대로 개별 접촉하여 사고 당시 상황을 수사한바 피의자들의 범행 수법이 서행 하거나, 교차로 위반 차량, 여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특히 피해 부위가 손등 어깨 부분을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확인하여 피의자들을 특정하여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하였다.

천안서북경찰서 김병주 형사과장은 “앞으로 민생침해사범 및 부정부패 사범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민생침해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