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 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푸른색 알약 모양은 고유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비아그라의 제조사인 화이자(Pfizer) 제약이 "복제약 팔팔정은 비아그라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아그라 디자인은 출원 당시인 1998년 전부터 외국에서 배포된 간행물을 통해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소개됐다"며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신규성이 없어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대상으로서의 적격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팔팔정이 비아그라와 유사한 형태 및 동일한 색채를 사용한 것은 적어도 환자들이 갖고 있는 비아그라의 효능과 안정성 등에 대한 신뢰에 편승할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제품이 일반적 알약과 다른 독특한 형상과 색채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겉포장 밑 속포장에 상표를 인쇄한 점을 보면 화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화이자는 한미약품의 팔팔정이 자신들의 '비아그라'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복제약 팔팔정의 판매를 금지하고 제품 일체를 폐기하라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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