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여성의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한 뒤 이를 촬영해 불법 음란 사이트에 올리고 돈까지 뜯어낸 파렴치한 변태 종교인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방 모 교회 부목사 정모(39)씨의 상고심에서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에 전자발찌 부착 1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8년 4월 다른 사람인 것처럼 폰팅으로 자기 교회에 다니는 30대 여성 A씨에게 접근해 호감을 얻은 뒤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하고 이를 미끼로 "원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변태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했다.

정씨는 이도 모자라 A씨의 일곱살 난 아들이 보는 앞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A씨의 아들에게 A씨와 패륜적인 엽기 행각을 벌이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정씨는 또 인터넷 음란 사이트인 '소라넷'에 접속해 'OO에 계신분들 연락 주세요! 다 합의했구요^^ 나이 38세 유부녀이구요, 전 남친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공원과 놀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A씨의 알몸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A씨에게 "(사실이 알려지면) 교회도 발칵 뒤집히고 다 죽는다"며 모두 10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이 왜곡된 성관념 아래 장기간 동안 가공의 인물들을 사칭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패륜적·반인륜적 행위까지 강요했음에도 반성은 커녕 성관계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데다 오히려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며 피해자를 압박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일부 강간 혐의에 대해 친고죄 고소기간인 1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해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부분만 1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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