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13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를 정착시켜야 하고, 법관의 처우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전관예우 근절에 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관예우를 없애는 근본적인 대책은 '전관'을 없애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미에서 법관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법관이라서가 아니라 이미 존경받는 사람을 법관에 임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해야지, 법관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을 임용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제도가 정착될 때 전관예우 시비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0년 법관 보수 문제로 미국 뉴욕주 법관 100여명이 퇴직한 예를 들며 인적 자원을 확보하려면 처우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관 재임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재임용은 연혁적으로 봤을 때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억압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크다"며 "법관 임기가 10년이지만 법관의 신분보장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임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지역법관제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에서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임명권자가 법관을 다른 지역으로 보냈던 일이 실제로 있었지 않느냐"며 "법관의 독립이 침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외국에서는 많은 나라가 법관을 임용할 때 특정 법원을 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는 현행 인사제도를 '원시적인 인사제도'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맡은 법관이 자주 바뀌면 소송이 지연되고 지역사정에 어두운 법관들이 판결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한 부장판사가 초등학교 학력의 피고인에게 '부인이 대졸학력인데 마약먹여서 결혼했느냐'는 막말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직접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난 데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정모니터링이나 재판내용을 녹음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최은배(47·사법연수원 22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법관들은 의견을 개진하고 싶으면 법관의 지위를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한다는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다"며 "법관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면 주목받지 못했을 발언이 법관이라는 걸 밝혀서 주목받았다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장하는 데 법관 지위를 이용한 게 된다는 견해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데 감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윤리위가 권고의견에서 밝힌 대로 법관이 SNS를 사적으로 이용하더라도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말할 때는 격렬한 논쟁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